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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과 벌점, 버스전용차로 종류, 운영시간 및 단속기준

by 두들딕 2025. 1. 15.

2024년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을 확인하고, 운전 중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위반 단속하는 교통경찰

교통위반 범칙금과 벌점

1.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범칙금과 벌점 기준

운전 중 가장 흔한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면 벌점 60점과 함께 13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처벌 수위는?

  • 일반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 중앙선 침범 후 사고 발생: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특히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지역별 교통법규 단속 강도 차이

  • 서울 및 수도권: 무인 단속 카메라와 경찰 단속이 활발하며, 주요 교차로와 터널 내부 단속이 강화됨.
  •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지방 소도시 및 농촌 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의 과속 단속이 주요 포인트.

특히 서울의 주요 도로에서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AI 교통단속 시스템도 도입되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적발률이 높아졌습니다.

▶ 교통위반 벌점 및 범칙금 표 (2024년 기준)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 항목 벌점 범칙금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15점 6만 원
속도위반 20km/h 초과 없음 3만 원
속도위반 20~40km/h 초과 15점 6만 원
속도위반 40~60km/h 초과 30점 9만 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60점 12만 원
중앙선 침범 30점 6만 원
불법 유턴 15점 6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점 5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없음 6만 원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없음 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30점 12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20km/h 초과) 30점 13만 원


*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위반 항목 벌점 범칙금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일반 도로) 없음 4만 원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없음 8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1차 적발) 없음 5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2차 이상 적발) 없음 6만 원


* 음주운전 벌점 및 범칙금

위반 항목 벌점 범칙금 (승용차 기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00점 면허 정지 (100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00점 면허 취소 (1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점 면허 취소 (2년)
음주 측정 거부 100점 면허 취소 (1년 이상)


* 무면허·난폭·보복운전 벌점 및 범칙금

위반 항목 벌점 범칙금 (승용차 기준)
무면허 운전 100점 면허 취소
난폭운전 40점 형사처벌 대상
보복운전 100점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 참고사항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정지)
  • 벌점이 10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취소
  •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가중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단속기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운영시간과 규칙이 다르고, 단속 기준도 차이가 있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024년 최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단속 기준을 정리하여 안전한 운전을 도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란 버스 및 일부 허용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선을 의미합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2.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1) 중앙 버스전용차로

  • 도로 중앙에 위치하며, 일반 차량은 절대 진입할 수 없음
  • 대표적인 예: 서울 강남대로, 신촌로, 청계천로 등

2) 가변형 버스전용차로

  •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
  •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
  • 대표적인 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주말 및 공휴일에만 운영되는 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차(6인 이상 탑승 시)도 이용 가능
  • 대표적인 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과 단속 기준은 도로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3. 2024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서울, 수도권, 지방별 정리)

1)  서울 지역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중앙 버스전용차로: 24시간 운영 (예: 강남대로, 신촌로)
  • 가변형 버스전용차로: 출근 시간: 07:00~10:00, 퇴근 시간: 17:00~21:00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노량진로 등)

2) 경기 및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 서울외곽순환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없음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 운영시간: 토요일, 공휴일: 07:00~21:00, 일요일 및 명절: 07:00~23:00
    • 적용구간: 한남 IC~신탄진 IC

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주요 운영시간

  • 부산: 중앙 버스전용차로 06:00~22:00 (서면로 등)
  • 대구: 중앙 버스전용차로 07:00~21:00
  • 광주: 주요 간선도로 07:00~20:00
  • 대전: 중앙차로형 06:30~20:00

지역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4년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및 벌칙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차량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량 유형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승용차 5만 원 6만 원
승합차 6만 원 7만 원


* 단속 방식

  1. CCTV 자동 단속
    • 주요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로 자동 적발
    • 단속 구간에서는 운전 중 차로 변경에 유의해야 함
  2. 경찰 현장 단속
    •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과 병행하여 단속 진행
  3. 무인 감시 시스템
    • AI 기반 교통 단속 시스템 도입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운영)

 

※ 2024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서울은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24시간 운영되며, 가변형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되며, 9인승 이상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 부과

운전자들은 지역별 운영시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